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52조제2항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하여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고,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