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정, 복명 제출 서류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업무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주택사업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근무 중 직원의 퇴사로 업무를 인수받은 사정 등 제대로 된 업무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사의 지시 불이행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회사가 정하는 해고의 조건인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종류)제4호의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는 임의규정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등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정, 복명 제출 서류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업무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주택사업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근무 중 직원의 퇴사로 업무를 인수받은 사정 등 제대로 된 업무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사의 지시 불이행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회사가 정하는 해고의 조건인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종류)제4호의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는 임의규정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등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