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