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협력업체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부서원에게 폭언을 하였다. ② 근로자는 빈번하게 지각을 하였다.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사항인 매장 라운딩을 하지 않았다. ④ 근로자는 협력사 대표 앞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⑤ 각종 컨셉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5개의 중대한 과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협력사 대표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디자인실 실장으로서 근로자에게는 다른 직원들보다 주요 계획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하는 작업에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징계절차 전 당사자 간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근로자가 소명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
가. ① 근로자는 부서원에게 폭언을 하였다. ② 근로자는 빈번하게 지각을 하였다.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사항인 매장 라운딩을 하지 않았다. ④ 근로자는 협력사 대표 앞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⑤ 각종 컨셉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5개의 중대한 과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협력사 대표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디자인실 실장으로서 근로자에게는 다른 직원들보다 주요 계획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하는 작업에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징계절차 전 당사자 간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근로자가 소명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