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고 사직한 후, 전적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갑을오토텍 주식회사를 사직하고, 2016. 10. 1.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또는 주식회사 모다 등으로 전적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6. 10. 1. 이후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와 신청인들 간에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을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