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 당일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시스템상 지문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사직서가 발견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