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2일
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