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애정행위’나 이로 인한 ‘병원 업무의 중대한 지장과 손실 초래’ 등은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인사위원회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변명이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애정행위’나 이로 인한 ‘병원 업무의 중대한 지장과 손실 초래’ 등은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인사위원회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변명이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