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복직 명령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