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징계 사유를 감안하면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무지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수개월에 걸쳐 관계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재산인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반납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징계사유를 종합해 볼 때, ‘직위해제’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