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 내지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됨. 위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101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허위 경비 청구로 인한 공금횡령’과 ‘상습적인 고성, 고함 및 폭언을 통한 사업방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징계사유만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부하직원 등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 전적으로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모든 직원들과의 연락을 금지한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양정 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재직하였음, ⑤ 징계해고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함.
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 내지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됨. 위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101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허위 경비 청구로 인한 공금횡령’과 ‘상습적인 고성, 고함 및 폭언을 통한 사업방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징계사유만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부하직원 등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 전적으로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모든 직원들과의 연락을 금지한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양정 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재직하였음, ⑤ 징계해고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