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8. 2. 1.부터 28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2018. 2월 중순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18. 2월 초순쯤 유급휴가 1개월 및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2018. 2. 28.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및 사직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항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