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미지급 호봉승급분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의견수렴과 안건 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불필요 하다.
사용자가 미지급 호봉승급분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의견수렴과 안건 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불필요 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