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횡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