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3일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전임자와 운영위원의 분회 순방 시 사용자가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6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노동조합 전임자와 운영위원의 분회 순방 시 사용자가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6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