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6일

요지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양정도 적정함.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익명제보와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시 출장비를 지급받은 행위까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