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문언상의 내용을 벗어나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려면 추가 지급에 관한 명시적 문구가 필요하나 그러한 문구는 없는 점, 사용자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법적 가산수당만을 지급해 온 점,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었던 점, 법적 가산수당 외로 추가로 지급하는 다른 회사의 사례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야간근로 규정상 연장근로 중복 시 법적 가산수당 외 추가로 가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