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6일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당사자 모두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 상의 징계 사유로 삼은 ’품위유지 위반‘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나, ①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숙박예약사이트인 아○○측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③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질환만으로 병원에 입원 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당사자 모두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 상의 징계 사유로 삼은 ’품위유지 위반‘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나, ①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숙박예약사이트인 아○○측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③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질환만으로 병원에 입원 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