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6일

요지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을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지각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결근은 사용자의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업무일지 등의 자료들에 의해 근로자의 지각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사업장 내 직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복무관리 체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