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은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제2항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한다.
나. 단체협약 제16조(시설편의 제공)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외에 필요한 시설․비품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 5. 31.)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