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실제 근로개시일이 2018. 2. 2.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인정되고, 정직처분(2월)은 사용자가 사전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 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 관계 여부
고용보험 가입 형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정짓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시용근로 관계는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정직처분(2월)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처분 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시용근로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