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 12. 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