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