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절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및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절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및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