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착오를 일으키고, 관련사항 정정을 지연처리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근태 착오와 정정 지연처리가 담당자의 실수 및 관행에 의해 행해진 단순 착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파업참여율을 낮추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태를 착오입력하고 정정처리를 지연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객관적 근거 내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근태 착오와 정정 지연처리가 담당자의 실수 및 관행에 의해 행해진 단순 착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파업참여율을 낮추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태를 착오입력하고 정정처리를 지연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객관적 근거 내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