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종료에 따른 퇴사라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기존의 사용자 소속 원어민 강사들 중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종료되어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 언어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원어민강사의 최대 근무연수를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어 2018. 2. 28.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