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 명령(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이전) 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정직이 존재하지 않고,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