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감봉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출근시간대에 15회에 걸쳐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 등에서 ‘근로자위원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는 1인 시위 내용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1인 시위를 지속하는 등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일회성이 아닌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15회나 하여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였음, ② 근로자위원으로서 적정한 절차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하였음,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시효를 도과하거나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