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7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관련 자료의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