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손해사정사 자격은 채용상 우대사항일 뿐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② 실제 자격증 미보유자가 상당수 채용된 점, ③ 전문자격 보유자와 미보유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