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8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준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그간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 부적격자로 평가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왔고, 근로자가 동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세부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그간의 근무실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료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준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그간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 부적격자로 평가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왔고, 근로자가 동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세부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그간의 근무실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료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