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8일
요지
기각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전환과 동시에 소멸하였다.
② 사용자가 영어 방과후학교를 위탁계약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계획을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계약형태를 위·수탁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위·수탁계약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기, 강박 등이 없어 위·수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전환과 동시에 소멸하였다.
② 사용자가 영어 방과후학교를 위탁계약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계획을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계약형태를 위·수탁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위·수탁계약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기, 강박 등이 없어 위·수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