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이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4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1은 총 재직기간 10개월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5회이나 그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이며 총 재직기간도 1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