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8일

요지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② 평가내용에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평가기준이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③ 근로자는 근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리과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가 저조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업장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2차 평가자(관리과장) 및 확인자(관리소장)가 1차 평가자(경비반장)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