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 인사고과가 부당하고 볼 수 없고, 인사고과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인사고과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인사고과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과 C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사용자가 2017. 12. 27. 2018년 승격대상자를 심의·결정하고, 2017. 12. 29. 사업장의 인트라넷을 통해 2018년 승격대상자를 공고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인사고과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인사고과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과 C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사용자가 2017. 12. 27. 2018년 승격대상자를 심의·결정하고, 2017. 12. 29. 사업장의 인트라넷을 통해 2018년 승격대상자를 공고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