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도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의례로 종교인만 수행할 수 있고 일반인은 수행할 수 없는 성질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라 볼 수 없고, ② 근로자는 기도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시간 및 장소에 구속받거나 통제받은 사실이 없고, 기도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③ 근로자는 퇴방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찰에 입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의 자체 규율인 입방서와 입방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⑤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시금은 교화 및 수행에 필요한 기본 수행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⑥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미가입되어 있으며, ⑦ 근로자는 신도 등을 위해 교화와 참선을 수행하는 순수 종교인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