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1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