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21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
①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같은 조제2항에는 이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고등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은 징계와 달리 아무런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른 정기인사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택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을 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일수가 5일인 상태로 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는 은행 규정에 의해 면직처리 됨’이라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더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