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원직복직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