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5. 3. 17:00경 사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유도하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즉시 해고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부장은 근로자에게 2018. 5월 말까지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던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점,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추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8. 5. 4. 곧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