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