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4일
요지
신청인이 직장 동료인 여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해 여직원의 동의 없이 껴안거나, 손을 잡거나, 볼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여직원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방적인 신체접촉 부분은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고통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징계절차에서 외부 성폭력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점, 관련자들에 관한 조사와 신청인의 소명을 충분하게 받은 점, 징계 결과와 재심절차 안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피해 여직원의 동의 없이 껴안거나, 손을 잡거나, 볼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여직원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방적인 신체접촉 부분은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고통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징계절차에서 외부 성폭력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점, 관련자들에 관한 조사와 신청인의 소명을 충분하게 받은 점, 징계 결과와 재심절차 안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