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4일

요지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직원 승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중에 있는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승진소요년수를 채우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함, ②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연간 약 678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임.
나. ① 사용자가 직원 승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날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 해당함, ② 인사규정에 ‘징계에 회부된 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직원 승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승진임용 제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