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4일
요지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에 급여의 100%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고, 진료태도에 대해 환자들에게 수차례 항의를 받았으며, 약품 사용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의 평가항목이 직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 적격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무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는 49점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대상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근무평가의 1차 및 2차 평가자가 동일하여 1차 평가만 실시된 것을 가지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도 적법함.
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에 급여의 100%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고, 진료태도에 대해 환자들에게 수차례 항의를 받았으며, 약품 사용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의 평가항목이 직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 적격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무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는 49점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대상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근무평가의 1차 및 2차 평가자가 동일하여 1차 평가만 실시된 것을 가지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