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5일
요지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신규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 하여 해고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해고 협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고, 해고 협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신규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 하여 해고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해고 협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고, 해고 협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