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5일

요지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문언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대상 단체협약 제5조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단체협약 제4조에 따른 적용시점에 기존의 직위 및 직급은 해제되고 별도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 제9조를 무효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는 신청대상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견해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해당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대상 단체협약 제9조가 무효인지는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권한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