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2. 15.자 전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8. 4. 1.자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기각하며,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2. 15.자 전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모두 각하하고, 2018. 4. 1.자 전보 발령은 2017년에 행한 지역본부 조직개편 시 시범 운영된 직책 간 역할 중복 또는 영업관리팀장의 역할 불분명 등의 문제점 때문에 추가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2018. 4. 1. 전보 발령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고 판단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