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5일
요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면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