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5일

요지

단체협약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장소와 시설 제공 요청하도록 정한 것, 조합원 개개인의 홍보활동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정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나. 단체협약 제9조제2항에 사용자에게 장소와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다.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원 개개인이 홍보활동을 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홍보활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제공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