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유기정권(1년 6월)’의 징계처분은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1년 6월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은 이해관계인이 분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인 점,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또한 당사자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