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루 14시간 근무를 강요하였고 주방보조업무를 능가하는 고난위도 업무를 시켰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서 제1조(직무와 책임)제2항에서 “‘을’은 주방 및 기타 갑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당초 약정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담당업무 관련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루 14시간 근무를 강요하였고 주방보조업무를 능가하는 고난위도 업무를 시켰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서 제1조(직무와 책임)제2항에서 “‘을’은 주방 및 기타 갑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당초 약정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담당업무 관련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